하루전 취소 렌터카 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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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전 취소 렌터카 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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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대여 하루 전에 계약 취소할 경우,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A씨는 휴가철을 맞아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하고 렌터카를 3일간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입금시켰다.

그러나 차를 사용하기 전날밤 일행중 한 명이 상을 당하여 부득이 계약취소를 하게 되어 차량대여 업체에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A: 24시간 이전 또는 이내의 취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시,

 

-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 :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 : 예약금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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