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차량대여 하루 전에 계약 취소할 경우,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휴가철을 맞아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하고 렌터카를 3일간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입금시켰다. |
A: 24시간 이전 또는 이내의 취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시,
-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 :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 : 예약금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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