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문답]계약과 다른 물품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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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문답]계약과 다른 물품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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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계약할 때와 다른 가구가 배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씨는 얼마전 장롱과 화장대 세트를 구입했다.

하지만 실제 물건을 받아보니 화장대와 장롱의 색상이 달랐다.


황당한 A씨는 "일부러 세트를 구입한 것인데 색상이 맞지 않아 속상하다"며 "어떻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A : 가구는 제작할 때 색상이나 무늬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구입한 가구의 색상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일 경우 제품을 교환받을 있는데, 만일 동일한 색상이 없을 때는 구입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세트로 구입한 가구의 색상이 변색되면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의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년 이내이면 제품을 교환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다른 제품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구입한 가구를 교환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가구 구입시 반드시 어느 회사제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피해 예방을 위해 영수증(혹은 계약서)에 회사명, 모델명, 색상, 규격, 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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