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계약할 때와 다른 가구가 배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A : 가구는 제작할 때 색상이나 무늬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구입한 가구의 색상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일 경우 제품을 교환받을 있는데, 만일 동일한 색상이 없을 때는 구입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세트로 구입한 가구의 색상이 변색되면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의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년 이내이면 제품을 교환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다른 제품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구입한 가구를 교환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가구 구입시 반드시 어느 회사제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피해 예방을 위해 영수증(혹은 계약서)에 회사명, 모델명, 색상, 규격, 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Tag
#계약과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