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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유리 메인화면 캡처 |
가수 백지영, 유리 탤런트 진재영 한예인, 모델 김용표 등 연예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소비자 기만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 행위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처벌을 받은 인터넷 쇼핑몰은 △아이엠유리(대표이사 유리, 이사 백지영) △아마이(대표이사 황혜영) △에바주니(대표이사 김준희) △아우라제이(대표이사 진재영) △샵걸즈(이사 한예인) △로토코(이사 김용표) 등이다. 탤런트 공현주씨가 운영했던 쇼핑몰 스타일주스도 공정위 조사 결과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으나 지난 4일 폐업,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이엠유리를 비롯한 이들 쇼핑몰은 사용후기 등을 통해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과장, 경품행사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각각 4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지난해 기준 매출은 매출은 진재영의 아우라제이가 205원억으로 가장 많고 아이앰유리 90억7000만원, 아마이 58억6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엠유리는 회사 직원들에게 사용후기를 쓰게 해 소비자들의 제품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꾸몄다. 이 회사는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후기를 5회 작성토록 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황혜영의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미공개 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34개의 소비자 불만이 담긴 후기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 쇼핑몰은 과태료 부과명령을 받은 것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 6분의1 크기로 3~7일 동안 게시해야 한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