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수입쇠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은 10개 반, 50명을 투입해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와 대형음식점, 마트 등 301곳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했다.
단속결과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상태에서 식육을 판매한 업소 2곳, 원산지를 허위표기 음식점 5곳의 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또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5곳은 해당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실제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식육판매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미국산 쇠고기 등을 지난 2008년부터 판매한 바 있다.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음식점도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105㎏을 호주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성북구 하월곡동의 음식점 한곳도 미국산 쇠고기 안창살과 차돌박이를 호주산 및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원산지 위반 업소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축산물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행위나 불법 수입축산물 등을 발견 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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