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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은 1년, 업소용은 6개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이 생산하는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가정이나 업소 등 사용장소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대 6개월까지 기간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이 같은 기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A/S기사 판단에 품질보증기간 '반토막'
화장품 매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매장에서 사용하는 대우 클라쎄 드럼 세탁기가 작동하지 않아 A/S를 요청했다. 구입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무상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방문한 A/S기사는 수리비로 6만3000원을 요구했다. A씨가 알고 있는 무상수리 기간은 1년. 그는 대우일렉서비스센터에 사실여부를 물었다.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다.
가정용 세탁기의 경우 무상 수리기간이 1년이지만 A씨가 사용 중인 세탁기는 업소용으로 분류돼있어 무상 수리기간이 6개월 짧다는 설명이었다.
A씨는 "가정이나 업소 등 가전제품이 배달된 장소에 따라 무상보증기간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제품이 최초 설치될 때 이러한 사실을 안내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본보 취재결과 각 가전업체들은 세탁기 외에도 냉장고나 에어컨, TV등 대부분의 가전제품들에 대해 'A/S 무상기간' 규정을 달리 적용하고 있었다. 업소용이 가정용에 비해 6개월 정도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정에서 사용하던 가전제품이라 하더라도 업소로 자리를 옮긴 순간 무상으로 A/S를 받는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는 얘기다.
대우일렉트로닉스 관계자는 "세탁기는 모두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업소에서 가정용 세탁기를 사용할 경우 과부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품질보증기간을 6개월로 설정해뒀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세탁기를 어디서 사용할지 하나하나 파악해 품질보증기간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보증서에 명시해 뒀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가 숙지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기사가 현장에서 세탁기 사용 목적을 확인하고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분류한다는 부연이다.
◆ "품질보증기간, 가정용과 업체용 분류하지 않아"
제품자체의 결함이라도 업소에 있는 제품의 경우 구입한지 7개월째부터는 유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업소에서 사용하다 문제를 일으킨 제품을 가정으로 옮기면 반대로 무상 수리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실소를 자아낸다.
대우일렉트로닉스 관계자는 "그런 비양심적인 소비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규정이라는 측면에서 분쟁 개연성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을 가정용과 업체용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며 "사업자가 분쟁기준을 따라야할 의무는 없지만 동일한 제품이 사용하는 위치에 따라 품질보증기간이 달라진다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한편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의 산정기간을 살펴보면 △가정용 세탁기를 영업용도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차량, 선박 등에 탑재하는 정상적인 사용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 △TV, VCR제품을 유선방송 전문업체, 비디오방,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 냉장고, 밥솥 등을 식당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자레인지를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보증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시행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