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건설사 과징금, 대림·현대 등 공사 구간 나눠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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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건설사 과징금, 대림·현대 등 공사 구간 나눠먹기
  • 문유진 기자 eugene@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6월 06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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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서 공사 구간 나눠먹기 담합에 가담한 대형건설사들에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건설, SK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대강 공사 구간 입찰 담합에 참여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호산업과 쌍용·한화·계룡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8곳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롯데·두산·동부건설에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업체별로는 대림산업이 225억4800만원, 현대건설이 220억1200만원, GS건설이 198억2300만원, SK건설이 178억5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삼성물산은 103억8400만원, 현대산업개발은 50억4700만원, 포스코건설은 41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9년 4월 프레지던트호텔, 프라자호텔 모임 등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업체별 지분율 배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전원회의에 참석한 건설업체들은 공정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컨슈머타임스 문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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