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간호사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 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씨 부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7일 김씨에게 응급조치를 하려는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로 김씨의 부하 위모(4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위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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