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오토바이 '굉음' 소비자는 귀따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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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오토바이 '굉음' 소비자는 귀따갑다
  • 문유진 오윤혜 기자 eugene@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4월 23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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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플러 개조·소음 단속 어려워… 전문가 "관련 법규 강화해야"
   
▲ 자료사진

서울 동대문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문제의 주범은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하는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였다. 

A씨는 "오토바이 소리가 총 소리 같다"며 "하루에도 수 십 번 들리는데 이래서 사람이 살 수 있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 '머플러' 판매 급증…불법개조 가능성

오토바이 이용이 급증하는 봄철,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의 굉음이 소비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22일 오토바이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소음은 대부분 머플러 개조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머플러는 내연기관이나 환기장치로부터 나오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현행 '자동차소음관리법'에서 이륜차의 가속주행소음은 △총배기량 80cc이하 75데시벨(dB)이하 △80cc초과 175cc이하 77dB이하 △175cc초과 80dB이하로 제한 돼 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전화벨소리가 60dB 정도다.

국내 수입 오토바이 업체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시끄럽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각 소비자들이 애프터마켓에서 따로 튜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모두 합법적인 완성품"이라고 말했다.

도로를 달리며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들은 대부분 불법으로 유통된 머플러를 장착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개조용 머플러 판매가 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오픈마켓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중인 개조용 머플러 매출액은 폭발적으로 증가, 작년 4월 대비 올해 100%이상 급증했다.

오픈마켓 외에 오토바이 튜닝숍에서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 수를 감안할 때 불법 개조 사례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개조를 통해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현행 법규상 머플러 임의 탈∙부착은 불법이지만 소음 단속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오토바이에 부착된 머플러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 "정확한 규정 없어…안전, 소음 등 법령 강화해야"

다만 그는 "오토바이 개조에 대한 법령은 있어도 머플러에서 나오는 소음을 단속하기에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며 "헬멧 미착용이 아닌 이상 오토바이를 단속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토바이 개조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현재는 이륜차 부품, 안전관련 테스트 등에 정확한 규정이 없어 머플러를 개조하거나 불법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륜차 이용 시 문제가 되는 안전, 배기가스, 소음에 관한 법령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문유진 오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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