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현수막이 햇빛 다 막아" 미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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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현수막이 햇빛 다 막아" 미치겠어요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3월 28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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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규정 없어 대형빌딩 유리창 대거 점거… 선관위 "사적으로 풀어야"
   
 

직장인 A씨는 최근 근무 시간에 빛을 보지 못해(?)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같은 건물을 쓰고있는, 내달 11일 총선에 나서는 국회의원 후보가 문제였다. 후보자 얼굴이 커다랗게 인쇄된 현수막이 A씨 사무실 창문을 포함, 건물 한쪽 외벽을 뒤덮고 있었던 것.

회사 차원에서 선거 기간만 양해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을뿐더러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A씨는 "선거철만 되면 빌딩에 걸리는 대형 현수막과 거리 곳곳의 플래카드 등 일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 같은 '민폐'를 정치권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 현수막 제한 규정, 공직선거법에 없어

본격적인 4.11 총선 선거운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 걸려있는 후보자 홍보용 대형 현수막이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7일 선관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내 각 구, 동별 눈에 띄는 고층건물의 상당수는 후보자들의 얼굴로 도배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식 선거운동기간(3월29일~4월10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수막과 관련한 이렇다 할 제한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규격이나 개수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공직선거법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큰 현수막이라 할 지라도 후보자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위치에 걸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서울 강남구의 한 예비후보는 20층 높이 빌딩의 외벽 60%를 현수막으로 덮어 온라인상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때문에 앞선 A씨의 사례처럼 밖으로 뚫린 사무실 내 창문이 막히거나 채광, 환기에 애를 먹는 사연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옥외간판을 가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 실제 일부 지역 선거사무소의 경우 민원이 폭주해 합의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심 및 거리미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도 논란 거리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으로는 현수막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후보자와 건물 입주자간의 사적인 문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별도의 민사소송 외에는 달리 해결책이…

 

 

 

그는 "건물 입주자 전체와 후보자가 원만히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 피해소비자들이 양산되고 있으나 대부분 후보자를 상대로 강하게 항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조망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법과 법이 충돌하는 사안이라 법원을 통한 유권해석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 외에는 달리 해결책이 없는 셈이다.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가 소비자들 사이에 터져 나오고 있다.

주부 박모씨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공약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소비자들은 얼마든지 (일조권 침해를) 참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형 현수막에 적혀 있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만 보면 속이 울렁거린다"고 꼬집었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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