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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을 하지도 않았고 할 이유도 없다."(농심 관계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간 이어진 담합을 적발해 라면업계에 과징금 폭탄을 투하한 가운데 업계 1위인 농심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가 담합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메일 등을 입수한 탓에 담합이 수면 위로 오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라면업계 담합 과징금 1354억 '핵폭탄' 투하
22일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자들이 라면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 회사별 과징금은 각각 농심 1077억6500만원, 삼양식품 116억1400만원, 오뚜기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언론·소비자 저항을 최소화하고 단독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와 회사 이미지 훼손이라는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으로 가격 인상을 추진했다.
지난 200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총 6차례 각 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업체별로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농심 '신라면', 삼양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한국야쿠르트 '왕라면' 등의 출고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했다.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격담합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각 사의 판매실적 목표,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등 민감한 경영정보 역시 상시적으로 서로 교환함으로써 담합 이탈자를 감시한 구체적 내역도 공정위는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담합 증거로 확보한 이메일 340건을 포함한 내부정보를 업계 내부 고발자의 자진신고를 통해 입수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새 나오고 있다.
담합이 드러나 과징금을 받을 경우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는 1위업체인 농심에 타격을 주기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담합건의 과징금은 업체들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맞먹는 수준이다. 1077억6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농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101억원, 116억1400만원이 부과된 삼양식품은 150억4973만원이다.
◆ 과징금 1년 영업이익과 맞먹는 수준…농심, 법적 대응 시사
농심은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심 관계자는 "농심은 라면시장에서 점유율이 70% 이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담합한 사실도 없고 담합할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브랜드 파워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후발 업체들이랑 가격을 논할 필요가 없다"며 "독자적으로 가격인상 한 것을 후발업체들이 따라 책정한 것을 막을 수 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 별로 라면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유사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하게 매겨질 수 있다는 부연이다.
공정위가 담합 증거로 내 놓은 업체간 내부정보 교환 이메일 내역에 대해서도 "시장 동향이나 트랜드 등 수집한 정보를 취합해 경영활동에 쓰기 위한 통상적인 격려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단순한 정보 교환을 담합의 증거로 지목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대응방침을 정리 중"이라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무적인 내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측은 "의결서를 받은 후 향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 놨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