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SKB), KT, LG유플러스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다회선' 사용 시 추가요금 부과가 허술한 접속 판단 기준으로 도마에 올랐다.
업체 측은 가입자의 다회선 접속을 인지하면 속도 저하 등의 패널티를 부과해 추가요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피하는 방법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 소비자 꼼수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 추가 PC 접속, 누구는 돈내고 누구는 안내고?
KT의 '올레인터넷'을 사용하는 A씨는 최근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인터넷 접속 PC 대수 제한 안내'라는 팝업창이 뜨는 것을 경험했다.
공유기를 이용해 PC여러 대를 사용하려면 1대를 제외한 모든 PC의 접속이 제한된다는 내용이었다. 자녀들과 아내, 그리고 A씨가 동시에 접속하자 뜬 안내 창이었다.
인터넷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것을 느꼈던 A씨는 접속한 PC와 다른 PC들도 모두 껐지만 허사였다. 결국 A씨는 '접속PC변경' 과정을 거친 후에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편함을 느낀 A씨는 '추가단말서비스'에 가입해야 된다는 안내에 따라 5000원을 더 지급하고 단말기를 추가했다.
A씨는 "약관에 따라 단말기 댓 수가 한정돼 있지만 모바일과 노트북을 통한 무선인터넷 등은 제한되지 않는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시대적 약관"이라고 꼬집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2대 이상 PC의 인터넷 연결을 제한하고 있다.
2대 이상의 PC를 연결할 경우 '경고창'이 뜨며 인터넷 사용에 속도저하 등의 어려움이 발생해 접속PC를 변경하거나 추가 요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다.
SK브로드밴드, KT는 5000원, LG유플러스는 1만2000원을 내야한다.
업체들의 약관에 따르면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해 약정한 수 이상의 PC 연결해 이용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는 적절한 키워드만 입력하면 '인터넷 접속 PC 대수 제한'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방법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업체들이 PC 대수를 확인하는 방법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용되기 때문에 구글의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등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인터넷을 접속하는 수단이 PC에 국한됐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노트북 등으로 다양해 졌기 때문에 더욱 '대수 제한'은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이다.

◆ '접속 제한 피하는 법' 횡행… 형평성 '삐끗'
업체들은 인터넷 접속 PC 대수 인지 방법에 대해서는 대외비라는 명목에 따라 입을 굳게 닫았다. 그러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와이파이 접속은 제한하지 않는 등 빡빡하게 규제하고 있지는 않고 있었다.
SKB 관계자는 "고시원이라던지 독서실 등에서 허브를 사용해 다회선으로 동시 접속하게 되는 것들은 적발을 통해 막고 있지만 그 외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크게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익스플로러를 많이 사용하니깐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2대까지만 허용하고 있지만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을 두진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사실상 추가되는 PC에 대해 무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며 "가정에서 인터넷 접속을 하는 PC가 늘어났다고 해서 동시에 접속해 크게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PC 추가단말기 대수 제한'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아우성이 새 나왔다.
한 소비자는 "업체 측에서 추가단말기의 접속 여부를 인식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꼼수만 키우는 구시대적 약관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