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운동화 A/S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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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운동화 A/S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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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소비자 과실로 돌려…작년 신발 피해접수 나이키 '절반' 육박

"거금을 들여 샀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이렇게 망가지는 걸보니 정말 이름값도 못하네요"

 

세계적 유명 브랜드 '나이키'의 운동화를 구입했던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구입한 지 채 한 달도 안돼 운동화 밑창이 찢겨지고, 본사에 A/S를 맡겨도 '소비자 과실'을 이유로 제대로 애프터서비스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소비자원 등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세계 최대 운동화 생산업체인 나이키가 생산하는 '나이키 운동화'는 유명브랜드이자 에어가 있어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있다.

 

#사례 1= 소비자 문 모씨는 지난 4월 30일 아울렛 나이키 매장에 가서 18만 9000원을 주고 나이키 운동화를 구입했다. 그런데 두 달 도 안돼 6월 초 비오는 날 운동화를 신고 나갔는데 에어 빠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문씨가 매장에 문의하자 매장 직원은 "운동화 밑창 쪽이 약간 찢어져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것 같다"며 일단 본사에 보냈는데 지난 17일 "A/S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 씨는 "매장에게 제일 비싼 신발을 큰맘 먹고 샀는데 산지 한 달 정도 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버려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다"며 "운동화 사면서 A/S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비싼 가격임에도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했는데 수선은커녕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하고 A/S가 안된다는 말만 한 채 운동화를 다시 돌려보내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사례 2= 소비자 노 모씨는 나이키 운동화의 메이커 인지도 때문에 나이키 신발을 고집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 신고 다니던 나이키 운동화 오른쪽 밑창 뒷부분이 튀어나와 나이키 본사 A/S센터에 2번이나 애프터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본사 측은 '온도로 인한 팽창'이라는 사유만 써서 되돌려 보내고 A/S를 거부했다.

 

노 씨는 "혹시나 운동화가 손상될까봐 젖은 헝겊으로 외관만 세척하면서 사용해 왔는데 온도로 인한 팽창이라는 엉뚱한 이유로 A/S를 해주지 않는 것은 횡포"라며 "나이키 측의 사유대로라면 날씨가 더운 날에는 바깥에 나갈 때 신발을 벗고 나가야 되는 거냐"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나이키 홍보 관계자는 "일단 각각의 사례들마다 경우가 다르고 경우에 따라 기준에 맞는 조치가 취해졌겠지만 일반적으로 본사 A/S팀에서는 가이드 라인을 정해서 본사 쪽으로 수선을 요청한 신발들을 살펴보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A/S가능여부를 결정해서 처리한다"고 말했다.
 
또 "신발을 살펴보고 고객의 과실 여부가 인정되었을 때만 소비자 과실로 판단을 내리고 무조건 고객의 과실로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소비자들의 불만제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한국 소비자원에 지난 2008년에 접수된 신발관련 피해제보는 총 195건으로 이 중에서 나이키관련 피해사례는 93건으로 47%나 차지했다. 특히 A/S가 되지 않는 부분인 '에어솔'관련제보는 22건으로 나이키제보 중 24%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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