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금을 들여 샀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이렇게 망가지는 걸보니 정말 이름값도 못하네요"
세계적 유명 브랜드 '나이키'의 운동화를 구입했던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구입한 지 채 한 달도 안돼 운동화 밑창이 찢겨지고, 본사에 A/S를 맡겨도 '소비자 과실'을 이유로 제대로 애프터서비스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소비자원 등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세계 최대 운동화 생산업체인 나이키가 생산하는 '나이키 운동화'는 유명브랜드이자 에어가 있어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있다.
#사례 1= 소비자 문 모씨는 지난 4월 30일 아울렛 나이키 매장에 가서 18만 9000원을 주고 나이키 운동화를 구입했다. 그런데 두 달 도 안돼 6월 초 비오는 날 운동화를 신고 나갔는데 에어 빠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문씨가 매장에 문의하자 매장 직원은 "운동화 밑창 쪽이 약간 찢어져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것 같다"며 일단 본사에 보냈는데 지난 17일 "A/S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 씨는 "매장에게 제일 비싼 신발을 큰맘 먹고 샀는데 산지 한 달 정도 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버려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다"며 "운동화 사면서 A/S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비싼 가격임에도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했는데 수선은커녕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하고 A/S가 안된다는 말만 한 채 운동화를 다시 돌려보내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사례 2= 소비자 노 모씨는 나이키 운동화의 메이커 인지도 때문에 나이키 신발을 고집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 신고 다니던 나이키 운동화 오른쪽 밑창 뒷부분이 튀어나와 나이키 본사 A/S센터에 2번이나 애프터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본사 측은 '온도로 인한 팽창'이라는 사유만 써서 되돌려 보내고 A/S를 거부했다.
노 씨는 "혹시나 운동화가 손상될까봐 젖은 헝겊으로 외관만 세척하면서 사용해 왔는데 온도로 인한 팽창이라는 엉뚱한 이유로 A/S를 해주지 않는 것은 횡포"라며 "나이키 측의 사유대로라면 날씨가 더운 날에는 바깥에 나갈 때 신발을 벗고 나가야 되는 거냐"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나이키 홍보 관계자는 "일단 각각의 사례들마다 경우가 다르고 경우에 따라 기준에 맞는 조치가 취해졌겠지만 일반적으로 본사 A/S팀에서는 가이드 라인을 정해서 본사 쪽으로 수선을 요청한 신발들을 살펴보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A/S가능여부를 결정해서 처리한다"고 말했다.
또 "신발을 살펴보고 고객의 과실 여부가 인정되었을 때만 소비자 과실로 판단을 내리고 무조건 고객의 과실로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소비자들의 불만제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한국 소비자원에 지난 2008년에 접수된 신발관련 피해제보는 총 195건으로 이 중에서 나이키관련 피해사례는 93건으로 47%나 차지했다. 특히 A/S가 되지 않는 부분인 '에어솔'관련제보는 22건으로 나이키제보 중 24%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