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의 공공 실내 수영장 20개소의 수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수영장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 등 소독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조사대상 20개소 중 1개소에서 유리잔류염소가 기준(0.4~1.0mg/L)를 초과해 1.64mg/L 검출됐고, 2개소에서는 결합잔류염소가 기준(0.5mg/L)을 초과해 각 0.52mg/L, 0.57mg/L 검출됐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물을 염소로 소독한 후 물속에 남게 되는 염소다. 농도가 높으면 안구 통증·눈병·식도자극·구토증세·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농도가 낮으면 유해 세균의 번식·확산을 억제할 수 없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결합잔류염소는 염소 소독 후 물속에 잔류한 염소가 땀이나 오염물질 등 유기물과 결합해 생성되는 소독부산물의 일종이다. 농도가 높을 경우 수용장 물의 소독 효과를 감소시키며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고 안구·피부통증·구토 증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
20개 수영장 모두 △총대장균군(양성 2개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12mg/L)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1.5 NTU) 등은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법정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수영장의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관리주체는 이를 수용해 수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회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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