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영화장면도 선거법위반? '보도·토론방송에만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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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영화장면도 선거법위반? '보도·토론방송에만 나와야'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2월 15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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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출연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광고를 내보낸 4개 방송사에 대해 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15일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인 문 위원이 출연하는 장면이 포함된 '부러진 화살'의 광고가 선거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를 방송한 KBS 2TV, MBC, OCN, 채널CGV 등 4개 방송사에 권고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해당 광고에 대해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선거방송심의규정에는 방송사가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보도·토론 프로그램 이외의 방송에 출연시켜서는 안되고, 후보자의 음성이나 영상 등으로 실질적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심의위는 '부러진 화살'을 소개한 종합편성채널 JTBC의 '무비스타'에도 같은 이유로 권고 결정했다. KBS 2TV 영화소개 프로그램 '영화가 좋다' 역시 용띠 배우들의 영화출연 현황을 소개하며 문 후보의 얼굴과 목소리를 노출시켜 '의견제시' 결정이 내려졌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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