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도넛츠∙소득공제로 기부 '낚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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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도넛츠∙소득공제로 기부 '낚시' ?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2월 14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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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영수증 이메일 발송…국세청 "대가성 기부 소득공제 불가"
   
 

소셜커머스업체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가 '거짓안내'로 기부금을 모은 것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청각장애인들에게 디지털 보청기를 달아주는 행사로 기부에 참여하면 던킨도넛츠의 베이글도 받고 소득공제까지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대가성 기부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 티몬 "기부참여하고 베이글 받자"

13일 업계에 따르면 티켓몬스터는 최근 청각장애아동 돕기 기부 딜을 진행했다. 딜에 참여하면 1회 당 5000원이 청각장애인의 보청기나 수술비용으로 기부되는 것으로 1매당 1600원 상당의 던킨도넛츠 베이글 교환권 5매를 사은품으로 받는 식이었다.

또 기부영수증이 발급돼 연말정산 시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됐다.

티몬에 따르면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청각 장애인들에게 3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의 귓속형 디지털 보청기를 지원하거나 인공 와우 수술비로 사용된다.

이 딜은 장애인문화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약 4500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티몬은 이 전에도 5000원을 기부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잔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과 꽃배달 서비스 1만원 할인권을 받을 수 있는 유사 기부딜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진행한 던킨도넛츠 베이글 모바일 교환권을 주는 기부 딜은 기부자들 사이에서도 뒷말을 낳으며 불만이 속출했다.

기부티켓을 여러매 구매하더라도 모바일 교환권은 한 번만 제공되는 '비연속식'이나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기부자들이 생긴 것.

특히 티몬은 '비연속식'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20매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둬 기부 횟수만큼 도너츠 교환권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는 불만을 샀다.

또 기부 후 소득공제를 위해 발급되는 기부영수증도 도마에 올랐다. 티몬은 개인 정보는 생략한 채 이메일을 통해 기부영수증을 발부했다. 기부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메일을 통해 받은 영수증에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입력해 소득공제 서류에 첨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본보 확인결과 이 기부영수증은 업체 측의 안내와 달리 소득공제용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영수증인 것으로 파악됐다.

   
 

◆ 국세청 "대가성 기부-온라인 발급 기부영수증 소득공제 불가"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영수증은 기부단체가 문서로 발급한 것만 인정된다"며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 발급된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가를 받고 기부하는 것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티몬이 진행한 딜의 경우 기부를 하고 도넛츠, 커피 등의 교환권을 받은 것은 대가성 지급이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티몬 관계자는 "딜을 진행하기 전 온라인을 통해 받은 영수증도 인정된다고 안내 받은 착오가 있었다"며 "해당 딜은 판매 목적이 아닌 기부 목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기간 종류 후엔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원하는 고객들이 있을 경우 환불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의견이 쏟아졌다.

한 소비자는 "티몬이 마치 1회 기부에 베이글교환권을 5장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애매하게 안내 한 것도 황당한데 소득공제까지 안 된다니 좋은 마음으로 기부하려던 마음을 잡쳤다"고 토로했다.

다른 소비자는 "기부도 하고 도넛츠도 받았으면 서로 좋은 것 아니겠느냐"며 "애초 기부하려던 좋은 마음에 따라 수익금이 적절하게만 쓰이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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