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표절 "김신일 작품과 유사…주의 못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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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표절 "김신일 작품과 유사…주의 못한 책임"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2월 10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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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자작곡 '섬데이'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0일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가수 애쉬 곡)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에게 216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곡이 실질적으로 현저히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박씨가 김씨의 곡에 의거해 노래를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박씨에게는 노래를 만들 때 타인의 작품에 대한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상액은 전체 곡 가운데 실질적으로 비슷한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섬데이'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노래로, 드라마 '드림하이' OST로 큰 인기를 끌었으나 지난해 2월 김씨가 소송의사를 밝히면서 표절시비에 휘말렸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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