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삼각김밥에 유리조각 "아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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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百 삼각김밥에 유리조각 "아찔했다"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2월 01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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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이물사고 진실공방…업체 "허위사실 법적 대응 검토"
   
▲ A씨가 게재한 문제의 제품과 이물 사진

신세계백화점(대표 박건현)이 판매한 즉석조리식품에서 유리조각이 나와 상해를 입을 뻔 했다는 소비자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 "삼각김밥서 '유리조각', 아이 다칠 뻔"

지난 31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재된 글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식품매장에서 판매된 삼각김밥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됐다.

게시판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설 연휴기간 가족들과 삼각김밥을 나눠먹었다.

김밥을 먹던 중 A씨의 7살짜리 동생은 이물감을 느꼈고 무언가를 뱉어냈다. 유리조각이었다. 아이가 이물을 삼켰을 경우 다칠 수도 있었던 터라 A씨의 가족들은 백화점 고객센터에 문제를 제기했다.

백화점 측은 음식값 환불과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A씨의 가족들은 거절했다.

이후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받지 않았다.

원인파악 없이 돈으로 해결하려는 백화점 측의 모습에 기가 막혔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조리공간의 특성상 유리조각 등이 혼입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화점 식품팀장은 "유리조각은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고 설명하고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 소정의 사례를 하겠다고 응대했다"며 "소비자는 더 큰 물질적 보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 백화점 측이 촬영한 이물과 A씨가 촬영한 이물 모습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글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소비자가 처음 가져온 것은 유리조각이 아니라 플라스틱이었다"며 "당시 소비자는 '플라스틱인지 유리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 업체 "허위사실 주장" 법적 대응 검토

이어 "불만을 제기했을 당시 조각 사진을 찍어놨다"며 "(온라인상에 공개된 사진은) 길이나 형태 등을 보면 소비자가 들고 왔던 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삼각김밥을 만드는 곳을 점검해봤지만 유리나 플라스틱조각이 혼입될 개연성은 전혀 없었다"며 "(A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드러난 만큼 법적 대응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각김밥에서 유리조각이 나왔다는 A씨 측 주장과 허위사실이라는 백화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이번 사건이 보상금을 노린 블랙컨슈머의 자작극일지 백화점의 위생관리 소홀로 결론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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