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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엑스 아쿠아리움 매표소에 게시된 관람요금표. 경로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가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누락된) 경로할인을 넣은 안내판으로 교체할 것이다. 교체됐는지는 직접 와서 확인해 보라." (양효성 코엑스 아쿠아리움 홍보팀장)
국내 최대 해양테마파크 코엑스 아쿠아리움(대표이사 박현우)이 '경로우대할인'을 고지하지 않아 고의 누락 의혹에 휩싸였다.
◆ 경로할인 안내 홈페이지만 개시
지난 설 연휴 기간 중 부모님과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구경에 나선 A씨는 코엑스 아쿠아리움을 찾았다.
매표소 앞에 게시된 관람요금 안내에 따라 가격을 지불한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아쿠아리움을 관람했다. 그러나 관람 후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경로할인'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항의했지만 "관람을 마쳤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 당했다.
A씨는 "3000원이 할인되는 경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가 미흡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요금표에서 경로할인을 누락시킨 것은 할인을 막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제 본보 확인 결과, 코엑스 아쿠아리움 매표소에는 청소년과 어린이, 장애인 등에게 적용되는 할인혜택은 표시돼 있으나 경로혜택을 안내하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코엑스 아쿠아리움 홈페이지에 경로할인을 안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상황.
관람료는 대인 기준 1만7500원이지만 65세 이상 고객들이 경로우대 혜택을 받으면 3000원 할인된 1만4500원에 입장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찾아 할인혜택을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경우 할인혜택을 누리지 못할 개연성이 크다는 얘기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경우 홈페이지 확인 등 온라인에 대한 접근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할인 누락이 쉽다는 지적이다.
업체 측은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할인내역을 전부 안내할 필요는 없다는 황당 해명을 내놨다.
양효성 홍보팀장은 "민간업체인 아쿠아리움에서 경로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서비스차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보제공이 다소 미흡했다고 문제될 것이 있느냐"고 말했다.

◆ 아쿠아리움 측 "서비스차원 할인, 정보제공 미흡 문제되나?"
양 팀장은 "경로할인이 누락돼 유사 컴플레인이 발생할 개연성은 있다"면서도 "아쿠아리움의 고객 80% 이상은 해당 프로그램이나 할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선 확인 후 방문한다. 65세 이상은 단언하건대 보호자 없이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할인혜택 등을) 알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런 것도 기사거리가 되느냐"고 되물으며 "(누락된) 경로할인을 넣은 안내판으로 교체할 것이다. 교체됐는지는 직접 와서 확인해 보라"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최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은 3년여 전부터 외부음식물 반입이 전면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내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특히 영화관 매출의 5분의 1이 매점 매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화관들이 수입을 올릴 목적으로 안내를 누락했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아쿠아리움의 경로할인 안내 누락과 유사성이 읽히는 대목이다.
소비자들은 의도적 경로할인 안내 미흡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소비자는 "할인혜택은 소비자들이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서비스 중 일부"라며 "업체 측은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하는 것이 의무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