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효도선물' 잘못하면 부모님 '골병'
상태바
안마의자 '효도선물' 잘못하면 부모님 '골병'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18일 08시 3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버상품 주의보①] 안마기 등 불량제품·엉터리 A/S…식약청 "허가 여부 확인"
   
▲ 자료사진

설 명절을 맞아 '효도선물'로 안마의자, 안마기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불량제품, 엉터리 서비스가 노인들을 울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가의 제품임에도 고장 시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인사사고 발생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효도선물 때문에 아버지 크게 다칠 뻔"

A씨는 최근 대장암 수술을 받은 고령의 아버지를 위해 H사의 안마의자를 구입했다.

제품을 수령한지 하루도 지나지지 않아 사용 중 문제가 발생했다. 의자 다리부분에서 나사가 빠져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 제품 표면과 바닥에서는 사용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거절했다.

A씨는 "설치한지 몇 시간 만에 고장 난 안마의자를 80대 노인 환자에게 계속 사용하라고 할 수 있겠냐"며 "효도선물로 구입한 제품 때문에 아버지가 크게 다칠 뻔 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B씨는 TV홈쇼핑을 통해 18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구입했다. 제품 설치 후 바로 사용해본 결과 접착제 냄새를 비롯한 악취, 소음, 제품의 허술한 내구성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B씨는 즉시 반품을 요청했다. 업체 측은 60만원에 가까운 위약금을 요구했다.

안마의자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B씨의 집을 방문한 수리기사는 안마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에도 '정상'이라는 사실만 강조했다.

B씨는 "판매 시 36개월 무상 A/S를 강조했지만 수리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업체 측은 반품하려면 55만원을 내라고 했다"며 얼굴을 찌푸렸다.

C씨는 부모님을 위해 안마기를 구입했다. 사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품에 이상증상이 생겨 교환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C씨의 부모님이 잠든 새벽 안마기가 저절로 움직이면서 진동으로 인해 장식장에 있던 유리병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파편은 C씨 부모의 얼굴 근처까지 날아왔다.

C씨는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셨겠냐"며 "업체 측에 전화해봤지만 환불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안마의자, 안마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는 소비자단체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지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됐다. 잠재적 피해소비자군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 식약청 "정식 허가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마기 등을 효도선물로 고려하는 경우 거짓∙과대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돼있는 판매업소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며 "식약청의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표기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안마의자 등 고가의 실버상품을 구매하기 전 제품의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직장인 이모씨는 "무상 A/S를 지원한다거나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식의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부모님이 사용할 제품인 만큼 어떤 업체가 만들었는지, 안전인증은 제대로 받았는지 잘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