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상병 사형선고, 상소 포기 못해…고등군사법원 2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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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상병 사형선고, 상소 포기 못해…고등군사법원 2심 재판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14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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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검증 모습

지난해 강화 해병대 2사단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0) 상병이 13일 사형선고를 받았다.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1)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동기, 죄질 등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피고인의 경우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 정 이병은 이날 판결 후 항소, 두 피고인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상병은 지난해 7월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했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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