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 불량쇼핑백 이염 피해속출 '보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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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 불량쇼핑백 이염 피해속출 '보상은 없다'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27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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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염료 묻어나와 '원성' 에 유해성 논란까지…업체 묵묵부답
    ▲ 자라 쇼핑백을 휴지로 문지르자 파란 염료가 묻어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진

글로벌 SPA브랜드 자라(ZARA)에서 제공하는 종이 쇼핑백이 가방이나 의류 등에 이염 사고를 일으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자라 특유의 푸른색 쇼핑백에서 묻어 나오는 염료에는 각종 화학물질이 첨가된 탓에 유해성 논란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 "자라 쇼핑백 문지르자 파란 염료가…"

최근 자라에서 옷을 구매한 A씨는 집에 들어와 자신의 가방을 살피다가 경악했다. 그의 연분홍색 가죽가방 한 쪽 면이 온통 파랗게 물들어 있던 것.

가방과 자라 쇼핑백을 한 손에 들고 다닌 것이 화근이었다. 가방과 쇼핑백이 맞닿아 마찰이 일었던 부분은 쇼핑백과 같은 색으로 얼룩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쇼핑백 표면을 휴지로 문지르자 파란 염료가 묻어 나왔다. A씨는 이 같은 피해를 즉각 업체 측에 알렸다. 이 과정 중 이염된 가방을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 심의를 넣었지만 결과는 '소비자부주의'로 나왔다.

결국 A씨는 기운 빠지는 실랑이만 계속 한 채 보상 역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쇼핑백에서 명백히 염료가 묻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의하라는 경고문 조차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방과 자라쇼핑백을 함께 든 것이 어떻게 소비자과실이 될 수 있겠느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SPA브랜드 자라는 고객들이 구매한 제품을 푸른색의 종이백에 담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종이백에서 염료가 묻어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가방이나 의류 등에 닿을 경우 이염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심의를 거쳐 그에 따른 보상안이 정해지지만 대부분이 취급 부주의에 따른 소비자 과실로 분류되고 있었다.

쇼핑백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 이염된 피해물건에 대한 심의인 탓에 '마찰에 의한 오염' 등으로 단순 결론이 나기 쉬운 것이다.

이 때문에 이염피해를 입었어도 사실상 보상받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 자라쇼핑백(좌)과 쇼핑백으로부터 염료가 이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우)

◆ 자라 측 연락 '뚝'…종이 염료 유해 우려 ↑

특히 종이 인쇄에 쓰이는 잉크 속 화학물질로 인해 인체 유해 우려마저 일고 있다. 인쇄용 잉크에는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의 화학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 측은 "확인해보겠다"는 대답을 이후로 연락을 끊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철저한 보상과 쇼핑백 품질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새 나왔다.

주부 최모씨는 "자라의 쇼핑백이 원인이 돼 이염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 업체 측에서 처리해 줘야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소비자부주의로 떠넘겨 보상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직장인 정모씨는 "인쇄염료가 의류나 가방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묻을 경우 유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쇼핑백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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