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불매운동'에 몸살… 억울한 뒷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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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불매운동'에 몸살… 억울한 뒷얘기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05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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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가격 개입은 현행법 위반… 대리점들이 풀어야"
   
 

농심의 면제품을 겨냥한 최근 전국 4000여 개 중소 슈퍼마켓들의 불매운동이 확산일로에 접어들고 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농심 불매운동'이 얼굴을 내밀 정도로 소비자들의 관심도 상당하다.

소매상들의 모임인 '좋은 슈퍼 만들기 운동본부'는 농심의 '폭리'가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며 상품을 매대에서 철수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선 상태다. 반면 농심은 치열한 도매 가격경쟁이 낳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본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숨겨진 뒷얘기를 농심 관계자의 입을 빌어 문답형식으로 조명해 봤다.

◆ "같은 지역 대리점이라도 소매로 넘기는 가격 각각 달라"

컨슈머타임스(이하 '컨') = 시중 슈퍼마켓들 사이에서는 '신라면'으로 대표되는 농심의 면제품을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그들 주장의 골자는 무엇인가.

농심 = 지난해 11월 라면 소비자가격을 6%정도 올리면서 우리(농심)가 각 지역 대리점(도매상)으로 공급하는 출고가격을 13%로 인상했다는 것이다.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소비자가격 상승폭을 6%대에 맞추는 대신 대리점을 통해 이득을 챙겼다는 얘기다. 어불성설이다.

컨 = 상인들이 말하는 13%의 근거는 무엇인가. 농심 제품을 판매했을 때 소매상들의 마진이 일정 정도 줄어든 것 까지는 사실이 아닌가.

농심 = 복잡한 유통구조를 먼저 알아야 한다. A라는 지역에 농심 대리점이 5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대리점 주변에 거주지가 밀집해 있을 수도, 학교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공장지대가 있을 수도 있다.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무래도 물건이 많이 팔리지 않겠는가. 대리점 별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인적이 뜸한 지역에 속한 대리점은 적게 남기는 대신 많이 파는 '박리다매' 전략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같은 A지역 안에 있는 대리점이라 할 지라도 소매로 넘길 때의 제품가격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때문에 소매상(슈퍼마켓)별로 마진율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격이 상승(6%)되기 이전과 이후 체감하는 마진율에서 차이가 없는 소매상들도 많다.

컨 =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인지하고 있는가.

농심 = 그렇다. 40개들이 신라면 한박스를 예로 들면, 인적이 뜸한 지역에 있는 어떤 대리점은 2만1400원에, 그와 다른 환경에 있는 어떤 대리점은 2만4000원에 소매상으로 넘긴다. 가격과 관련된 소문은 금방 퍼진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공급받던 소매상들은 이윤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을 바꾸게 된다. 하지만 지역적, 환경적으로 여의지 못한 소매상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대리점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대리점들이 경쟁이 워낙 치열해 발생되는 가격 문제라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인 셈이다.

컨 = 대리점들이 소매상들에게 제품을 넘기면서 '농심이 출고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하면 소매상들은 믿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농심 =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농심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돌고 있는 것이다. 농심이 전국 각 지역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모두 동일하다.

◆ "우월적 위치에 있는 대기업은 유통가격에 개입할 수 없어"

컨 = 농심이 제조사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가격시장에 개입할 수는 없는 것인가. 실제 상인들 사이에서는 농심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농심 = 불법이다. 공정거래법 제2조 6항 '재판매가격유지금지조항'에 따르면 유통사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는 대기업은 유통가격에 개입할 수 없다. 물리적인 힘이나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특정 가격에 판매하라'고 유통사를 압박할 수 없다.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컨 =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같은 상태가 유지되면 결국 타격을 입는 쪽은 농심 아닌가. 브랜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농심 = 우리도 답답하다. 대리점이나 소매상들에게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럽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자'는 식의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것도 공정거래법상 문제소지가 될 수 있다. 대리점들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조율하는 수 밖에는 현재로써 딱히 해법이 없다.
소비자들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사안이 있다. 인상된 소비자가격(6%)비해 출고가격 인상률이 낮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심은 대리점들간의 가격 경쟁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정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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