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분실 사고 '쉬쉬' 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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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분실 사고 '쉬쉬' 소비자 '분통'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05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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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지연·오배송 사고 잇따라…소비자원 "물품가액 기재, 보상 근거 마련"
   
▲ 자료사진

설을 보름 가량 앞두고 택배물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물품 분실, 오배송 사고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게다가 피해에 대한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업체도 있어 논란이 일 조짐이다.

◆ 물품 분실, 배송 지연 택배사고에 소비자 '분통'

제보에 따르면 A씨는 동부택배를 통해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쌀을 받기로 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쌀은 배송되지 않았다.

A씨는 쌀의 행방을 찾기 위해 업체 홈페이지에서 배송조회를 시도했다. 쌀은 주문 다음날 A씨의 거주지역인 수원 물류창고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부택배 고객센터에 전화해 배송 지연 상황에 대해 문의했다.

고객센터 측은 그제서야 물품을 분실한 사실을 털어놨다. 화가 난 A씨는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당일 중 쌀을 구매해 배송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거절했다.

A씨는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됐으면 바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소비자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말도 없고, 분실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한통운 편의점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B씨는 배송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루 이틀이면 발송 완료된다는 업체 측 설명과 달리 4일이 지나도록 발송되지 않았다.

한진택배를 이용한 C씨는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했음에도 물품을 받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C씨가 택배기사의 연락처를 알아내 배송 상태를 확인했다.

택배기사는 "층수가 적혀 있지 않아 방문했다 그냥 돌아왔다"고 말했다.

택배상자에 주소가 정확히 적혀있었음은 물론, 휴대전화 번호까지 기재돼 있었지만 C씨는 택배사로부터 전화 한 통 받지 못한 터라 황당해 했다.

C씨는 "택배기사가 문자나 전화한 번 하지 않았다"며 "물품은 반송된 상태"라고 얼굴을 찌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 중 물품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

물품이 훼손된 경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수선이 불가능하면 멸실 때와 같은 보상 기준을 적용 받는다.

◆ 소비자원 "물품 가액 기재, 손해배상 근거 마련"

택배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특정일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배상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근 1년간 접수된 택배관련 피해구제건을 분석한 결과 택배 의뢰건수 1000만건당 피해 접수는 경동택배가 가장 많았다. 이어 동부익스프레스(동부택배), KGB택배 순이었다.

설 명절을 맞아 선물 배송이 급증하면서 택배사고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려면 운송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을 꼼꼼히하고 물품 가액을 운송장에 기재, 분실 등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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