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그룹 '아이리스'의 이은미를 살해한 전 남자친구 조모(28)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이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조씨는 결별을 통보 받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으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준비한 과도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도 매우 중대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유족들과 합의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들에게 1000만원을 공탁해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이 확정됐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조씨의 범행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살인이 아닌 점과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지인에게 살해 사실을 알린 후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이 고려됐다.
앞서 조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2시께 경기도 시흥시 모 아파트단지 내에서 결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 이은미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겼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20년형을 내렸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