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에 기본 탑재된 어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수집 기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5일 "삼성전자가 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직원 실수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막지 못했다는 삼성전자의 입장과 관련해 진위 여부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는 부연이다.
이날 연합뉴스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노트'에 기본 탑재된 앱인 '거울', '데이터통신설정', '프로그램모니터'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앱은 삼성전자가 만들어 스마트폰에 탑재한 것으로 삭제할 수 없는 기억장치인 롬(ROM)에 저장, 사용자가 지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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