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특별법 시행…1기 신도시, 재건축 탄력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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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특별법 시행…1기 신도시, 재건축 탄력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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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연내 입법예고
'선도지구' 빠르면 10년내 이뤄질 수 있어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여러 부양책이 나오고 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기 신도시는 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으로 대표된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형성평 논란으로 기존의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달 중으로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시행에 앞서 내년 1월 1일자로 도시정비기획준비단도 출범된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과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와 면제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법'의 적용 대상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다. 경기도 내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50여 곳이 있다.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내년 중으로 정비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를 각각 1곳 이상 지정하고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마스터플랜),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재초환법도 1기 신도시에서 호재성 요인으로 평가된다. 같은날 국회를 통과한 재초환법 개정안은 조합원들에게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의 면제 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1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를 깎아주기로 했다.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한다. 여야는 당초 정부안보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완화해 최종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개정안 소식에도 집값의 움직임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산본(-0.04%) 평촌(-0.02%) 분당(-0.01%) 등 1기 신도시 위주로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내렸다. 산본은 금정동 소월삼익, 다산주공3단지 등이 500만원-1500만원 빠졌다. 평촌은 평촌동 향촌롯데, 향촌현대5차 등이 1000만원-1500만원 떨어졌다. 

전세값도 소폭 하향했다. 평촌(-0.03%), 산본(-0.01%), 일산(-0.01%), 분당(-0.01%) 등은 평균수치가 떨어졌다. 실제 법 시행 시점이 내년 4월인 만큼 당장의 시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고금리 환경 및 건설업 침체 여건 등을 감안하면 당장의 매수심리 진작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 활성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을 방어하고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특별법 통과가 곧 재건축인 것이 아니고, 용적률 혜택만큼 기부채납과 공공임대 등도 들어가므로 수익성도 케이스마다 다를 것"이라며 "제일 먼저 사업이 진행될 선도지구는 10년, 늦으면 15년까지 기간을 두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 5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LH는 1기 신도시 지역별 주민 컨설팅을 위한 상담센터를 빠른 시일내로 오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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