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1위 쿠팡 짝퉁 어그부츠로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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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1위 쿠팡 짝퉁 어그부츠로 '진땀'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1월 09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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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맞다"며 신고필증 공개…베어파우코리아 "가품일 가능성 높다"
   
 

국내 소셜커머스 1위 업체인 쿠팡이 가짜 베어파우 어그부츠를 판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베어파우 정식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일부 차이를 보인다는 점과 엉성한 마감 등으로 구매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쿠팡은 "정품이 맞다"고 해명했으나 베어파우코리아가 "가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 "본드범벅 엉성제품이 정품 맞나요?" 불만 '시끌'

최근 쿠팡을 통해 유명 양털부츠 브랜드 베어파우의 어그부츠를 구매한 A씨. 며칠 후 물건을 받아 본 A씨는 확연히 질 떨어지는 제품 품질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부츠 여기저기에는 본드자국이 묻어 있었고, 2012년 신상품이라는 안내와는 달리 제조는 2010년 8월이라고 적혀있던 것.

즉시 쿠팡에 항의전화를 걸었으나 "정품이 맞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특히 업체 측은 "반품배송료 5000원을 동봉하면 환불해 주겠다"는 말로 A씨의 불쾌감을 높였다.

A씨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버젓이 다르고 허접하기까지 한 상품을 어떻게 쿠팡 측의 말만 듣고 정품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며 "쿠팡은 짝퉁 제품을 판 것도 모자라 반품 배송료까지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베어파우가 판매된 쿠팡 게시판에는 A씨처럼 짝퉁의혹을 제기하는 구매자들의 불만으로 시끄럽다.

대부분이 '정품인증서의 유무', 털이 뻣뻣하다는 등 '저품질 불만', '양털깔창의 분리여부'에 대한 불만을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쿠팡 측은 '정품이 맞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한 베어파우 상품은 병행수입 제품으로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 별도의 상품택과 보증서가 없다"며 "베어파우코리아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만 자체적으로 A/S를 위한 정품인증 카드를 발행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백화점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제품과 비교해 깔창의 분리여부, 박스모양 등을 이유로 가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백화점 제품은 베어파우코리아 측의 요청으로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만 별도 주문제작한 것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과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행수입 제품은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만을 위해 특수제작된 베어파우코리아의 제품과는 세부사항이나 가죽의 질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번에 베어파우를 납품한 A업체 역시 롯데닷컴, 신세계몰, 11번가 등 종합쇼핑몰과 대형 오픈마켓에 10년간 납품을 진행한 업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쿠팡은 홈페이지에 수입신고필증을 공개했다.

그러나 베어파우코리아는 쿠팡에서 판매된 제품에 가품 가능성을 제기했다.

   
     ▲ 해당 게시판에 올라온 소비자들의 불만글

◆ 베어파우코리아 "가품일 확률 높다"

베어파우코리아 관계자는 "베어파우의 정품임을 증명하지 못한 상품이 유통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해당 업체에 거래내역서 및 수입신고필증 등 정품확인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가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과 롯데닷컴, 신세계몰 등 종합쇼핑몰에는 베어파우코리아 제품이 단독으로 들어간다"고 쿠팡의 해명과는 다른 주장을 펼쳐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이와 관련 쿠팡 관계자는 "베어파우코리아가 영업비밀이 담긴 문건을 무리하게 요구해와 어쩔 수 없이 공개할 수 없었던 것 일뿐 정품이 아닌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다 명확한 정품인증을 요구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구매자는 "말로만 정품이 맞는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품임을 인증할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구매자는 "제품 자체가 마감이 엉성하고 털도 뻣뻣하는 등 질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며 "환불로 덮으려하지 말고 정확히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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