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수법의 횡령, 내부통제 작동 안 했을 수도"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넘는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동시다발적인 수사·검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모(50)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씨는 부동산 사업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회사의 PF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그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다.
이씨는 2016∼2017년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임의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하던 자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326억원을 빼돌리고,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금감원은 6월 경남은행으로부터 A씨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을 보고받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벌여 A씨의 PF 대출 상환자금 77억9천만원 횡령 혐의를 인지하게 됐으며,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씨는 가족 계좌로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전형적 수법을 동원했다"며 "특정부서 장기근무자 순환인사 원칙 배제,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