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은행권의 점포 축소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해 금융당국이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의 본업인 수신·여신 업무를 전국각지에 위치한 우체국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노년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은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은행들은 코로나19 여파와 디지털 전환을 급진적으로 이루면서 점포 축소를 2015년부터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2015년 3924곳에 육박하던 은행권 점포 수는 7년 새 1024곳 감소했다. 이에 따라 노년층 등 금융 취약층은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은행대리업이 도입되면 한 점포에서 여러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어 차주의 입장에선 점포가 늘어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시골의 경우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시내로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는데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읍·면에도 대부분 점포가 있는 우체국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체국은 업무위탁 형태로 예·적금의 입·출금만 가능하다. 하지만 은행대리업 도입 후엔 예·적금 계좌 개설·해지와 대출, 환 등의 업무를 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보험대리점이나 핀테크 등 비은행 사업자도 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시골 마을의 차주는 "은행 업무를 처리하려면 읍내까지 나가야 하는데 다리가 불편해 힘들다"며 "보고 듣지 못한 곳은 의심이 가고 우체국만이라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면 마을에서 처리가 가능해 매우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되면 은행 점포를 대신할 대체 점포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어 도서·산간 지역민이나 온라인에 취약한 노년층 등 금융 취약층의 불편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면서 "보안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