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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 콜렉트콜 요금비교 표 |
수신자부담전화(콜렉트콜)의 요금부과 기준이 3분단위로 책정돼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동통신의 경우 1초단위인 것과는 달리 3분마다 과금하는 탓에 실제 통화하지 않은 요금까지 내야해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 "초시계 제가면서 통화할 수 도 없고……."
올해 초 아들을 군에 입대시킨 최모씨는 최근까지 종종 아들로부터 KT의 1541 콜렉트콜을 이용한 전화를 받곤 했다.
그러나 얼마 전 요금 고지서를 확인하다가 최씨는 깜짝 놀랐다. 전부 합쳐봐야 대략 30분 남짓 통화한 것이 전부인데 부과된 요금은 5000원을 훨씬 넘었기 때문. 계산해 보니 분당 170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해당 이용요금은 3분당 85원이었다. 3분마다 요금이 부과되는 탓에 1초만 더 통화해도 6분 통화한 금액이 정산돼 실제 통화량보다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된 것.
최씨는 "군대간 아들과 통화하면서 초시계를 제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쓰지도 않은 통화요금을 지불하도록 만들어 놓은 통신업체의 꼼수에 기가 막히다"고 불쾌해 했다.
업계에 따르면 KT(1541)를 비롯해 LG유플러스(1633), SK브로드밴드(1655), SK텔링크(1682) 등은 모두 3분단위로 과금한다. 휴대전화에 걸 경우는 180초다. 가격은 KT가 89원이고 나머지 통신사들은 3분당 107~108원이다.
이들의 과금방식대로 라면 전화통화를 3분1초했어도 6분 통화한 것으로 간주돼 216원(LG유플러스 기준)을 내야 한다. 쓰지도 않은 2분59초에 해당하는 요금은 통신사들이 '공짜'로 거둬들인다는 얘기다.
특히 이 같은 요금부과 방식은 지난해 11월 이동전화의 경우 초단위 요금제가 시행된 것과는 상반되고 있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기존 '10초단위로 부과하던 요금제가 이동통신사에 불필요한 '낙전이익'을 주고 통화한 것 이상의 요금을 지불해야 해 소비자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1초단위로 수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3분 기준의 요금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콜렉트콜 뿐만이 아니라 유선을 통하는 집전화나 공중전화도 3분단위의 과금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특별히 정부차원의 개선요청도 없어 앞으로도 유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업계 "개선요청도 없는데…3분과금제 유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피력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전화는 초단위로 바뀌었다고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고 사용자도 적은 유선전화나 콜렉트콜이 (초단위 과금체계를) 따라갈 수는 없다"며 "초단위로 정밀하게 과금하는 경우 요금이 오히려 인상될 가능성도 있어 단순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초단위로 낮추면 원가가 올라가 자칫 통화요금이 비싸질 수 있다는 부연이다.
이 관계자는 "콜렉트콜은 민간 사업이라 기본적으로 과금단위를 정부가 세세하게 간섭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 나왔다.
직장인 정모씨는 "실질적으로 통화하지 않은 요금을 부과해 가는 것은 통신사 배만 불리는 꼴"이라며 "과금단위를 세분화하는 체계를 구축해 통신사 뱃속으로 들어가는 부당이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