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서울시가 기존 도시관리개념이었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한다.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9일 발표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아파트지구는 서울 인구 급증에 따른 공급 대책으로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 1976년 서울에 11곳이 처음 지정됐다. 이후 시내 14개 지구에 208개 단지, 14만9684가구가들어섰다.
하지만 시행 이후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데 초점이 맞춰져 토지용도 구분이 경직되는 단점이 드러나면서 근린생활시설 확충 등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됐다.
앞서 서울시는 2017년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지난해 종합적 도시관리체제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에 본격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높이 용도 등의 규제를 추가로 완화했다.
변경된 지침상으로는 개발기본계획 상의 모든 용지는 '획지'로 전환돼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다.
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된 15%의 공공기여 의무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중심시설용지도 주거가 허용하고 높이도 최고 40m까지 완화했지만, 이 경우 용도 완화에 따른 5~10% 공공기여는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최고 높이는 40m까지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한다. 기존 중심시설용지는 상업 기능만 가능하고 주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높이도 5층 이하로 제한됐다.
향후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 고시를 함께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아파트지구를 일반 지역과 동일한 도시관리체계로 일원화해 관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