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셀프빨래방 관리 소홀로 세탁물 하자 생길 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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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셀프빨래방 관리 소홀로 세탁물 하자 생길 시 손해배상
  • 곽유미 기자 kym@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9월 19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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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분쟁 예방을 위해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고객이 세탁물으 2주 넘게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세탁·건조기 등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길 시 세탁물 원상 복구나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표준약관에서는 고객이 별도의 보관 요청이나 협의 없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 기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장 내·외부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고객이 해당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마음대로 처분해도 상관없다. 세탁물을 바로 찾아가지 못하는 고객의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을 요청 가능하다.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여 세탁물을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보관기관과 보관료 등을 협의하면 된다.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기면 사업자는 고객이 지불한 요금 전액 환불과 세탁물을 원상 복구시키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약관과 연락처, 기기 이용 방법, 주요 유의사항 등도 고객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사업자는 세탁기·건조기·동전 교환기·요금 충전기 등을 설치하고 이같은 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세탁물 구매가격에 배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고객이 세탁물 구매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기·건조기 지불 요금의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 후 배상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한국빨래방협회가 심사를 청구한 표준약관 제정안을 토대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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