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법원·헌재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조사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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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법원·헌재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조사자료 제출
  • 곽유미 기자 kym@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9월 05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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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재판과 헌법소원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국가 기관의 책임을 적시한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달 10일 사참위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으로 가습기살균제 화학물질 등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적정성,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성분 제품 관련 기업 등을 조사한 결과를 제출한 바 있다.

자료에서 사참위 측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유해 화학물질 및 제품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부적정한 업무처리 과정이 누적돼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참위는 지난달 25일에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 들의 부당 광고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결정을 조사했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건 배분부터 심의 단계까지 공정위 조사 과정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애경, SK케미칼 등의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부당 광고한 사건을 조사하다 제품의 인체 유행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16년 5월 피해자들의 신고로 2차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그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2018년 12월 11일 첫 조사를 개시한 사참위는 올해 6월 10일 조사 활동을 마쳤고 오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사참위는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SK케미칼 등에 대한 기업 조사 결과 일체도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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