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만 광고해"…공정위, 대리점에 갑질한 한국지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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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만 광고해"…공정위, 대리점에 갑질한 한국지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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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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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한국지엠이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 매체에서는 광고할 수 없도록 대리점 경영에 간섭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한국지엠이 자신이 공급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활동을 특정한 온라인매체에서만 전개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지엠은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내고,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했다.

공정위는 "이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판촉 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라며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 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지엠에 대해 해당 행위를 중지하고, 비슷한 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로부터 이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자동차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자동차 판매 대리점간의 다양한 판촉활동을 통한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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