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안전 쉘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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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안전 쉘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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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터미널 작업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항만 내 근로자 재해사고 예방 및 근로자 편의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올해 1분기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내 안전 쉘터 21대 도입 예정
인천항만공사 인천 신항
인천항만공사 인천 신항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인천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항만물류협회(회장 진혁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업무협약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내 재해사고 예방과 근로자 편의 향상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을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IPA는 '인천항 작업자 안전 쉘터(Safety Shelter) 설치 지원사업'의 예산을 지원하고 컨테이너터미널 각 운영사들은 쉘터를 설치해 관리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IPA는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4곳에 RMQC 1기당 1대를 기준으로 총 21대의 작업자 안전 쉘터제작·설치 비용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9천9백만 원이며 나머지 50%는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가 각각 부담한다.

안전 쉘터는 △돌발상황 시 낙하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긴급 대피공간 △작업 전 대기 및 작업 중 휴게 공간 △폭염, 우천 등 기상악화 및 계절 질환 예방을 위한 그늘집 등 산업재해 위험요인 방지를 위한 이동식 근로자 대기실로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무게는 50% 이상 낮추고 고중량 캐스터를 부착해 이동성은 높였으며, LED 경광등 및 전기공급 콘센트 등 작업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설비를 쉘터에 반영해 내달 중 인천항에 도입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금번 안전 쉘터 제작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항만근로자의 안전과 복지 향상 등 일하기 좋은 인천항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내 △근로자 대기실 및 휴게실 개선공사 △항만 안전·생산성 제고 장비도입 △하역장비 안전장치 설치 등 항만 안전과 근로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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