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의 컨슈머 시선]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는 소비자 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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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의 컨슈머 시선]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는 소비자 기만행위
  • 엄정숙 법도 대표 변호사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11월 16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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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비자가 최신형 휴대폰을 살 때 처음부터 출고가가 부풀려진 경우가 있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출고가를 높인 다음, 사전장려금, 약정 외 보조금 등의 선심성 혜택을 주는 것처럼 호객행위를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혜택을 받은 것은 없다. 부풀려진 금액을 '혜택'이라는 이름으로 받았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살 때는 통신사를 이용한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제품의 정보나 가격정책 등의 설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제조사와 담합해 출고가를 부풀릴 수 있다. 이런 출고가 부풀리기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이다. 위계란 거짓으로 계획을 꾸미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다음 내용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규정한다.

'부당한 표시 · 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쉽게 말해 업체의 기만적인 유인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2014두4801 판결).

휴대폰 제조사 A는 일부 모델 단말기를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하여 공급가 및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약정 외 보조금 재원을 조성했다. 그리고 대리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으로 속여 구입을 유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B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등을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이에 불복한 A는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쟁점은 '휴대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 3사의 소위 출고가 부풀리기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였다.

대법원은 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B의 손을 들었다.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B가 A에 대하여 'A가 2008~2010년 출시하여 공급한 일부 모델의 단말기와 관련하여 A가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여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약정외 보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대리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자신의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유인하였다'는 이유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등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A의 행위는 '상품 등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결했다.

즉 공정위가 휴대폰제조사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담합한 단말기의 출고가 부풀리기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사 등을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여 제재할 수 있다.

법적으로 '위계의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유인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다. 반드시 소비자에게 잘못 판단한 '결과'가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와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를 발견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소비자권리를 보호하자. / 엄정숙  법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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