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차관 "주유소 위법 행위 엄중 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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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차관 "주유소 위법 행위 엄중 처벌할 것"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28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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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유사의 석유가격 100원 할인 종료를 앞두고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유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 집행을 엄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정유사의 석유가격 할인 종료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전 부처가 합심해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와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사업정지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차관은 "담배가격을 인상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동결한 회사는 판매량이 늘어난 사례에서 보듯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자발적인 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며 "생산업자들은 영업활동 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시장경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연하게 움직이는지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가와 관련 그는 "많은 노력에도 당분간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반기에도 서민물가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차관은 "변칙 가격인상으로 서민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해당업소 제품은 결국 소비자에게 외면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하며, 정부는 담합·편승·과다인상 등이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차관은 "피서지에서의 바가지 가격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7~8월 피서지 물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여름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합동지도점검 편성반을 운영해 숙박·요식업을 중심으로 과다인상, 가격미표시, 표시요금 초과징수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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