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맞손
상태바
수원문화재단,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맞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문화재단과 성균관대학교 휴먼ICT융합연구센터 업무 협약 체결
협약식 모습-(좌측) 성균관대학교 조준동 교수, (우측) 수원문화재단 길영배 대표이사
협약식 모습-(좌측) 성균관대학교 조준동 교수, (우측) 수원문화재단 길영배 대표이사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길영배)은 7일 성균관대학교 휴먼ICT융합연구센터(연구소장 조준동)와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재단에서 열린 이 날 협약식에는 길영배 대표이사와 조준동 소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했으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두 기관은 △시각장애인 대상 비대면 예술체험키트 공동개발 및 추진 △관내 장애인의 문화예술사업 확산을 위한 정보공유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등을 약속했다. 

길영배 대표이사는 "두 기관의 업무 협약을 계기로 그간 기술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장애인 대상 비대면 문화예술 서비스의 문을 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 취약계층의 예술향유 및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준동 연구소장은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무장애환경을 조성하는 연구 및 개발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한편 두 기관은 관내 시각장애인 대상 비대면 예술체험키트를 공동개발 중이다. 미술작품을 촉각, 청각 등 다중감각으로 감상할 수 있게 한 체험키트를 통해 시각장애인도 시각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감상평도 남길 수 있다. 향후 두 기관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 및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윤진한 2021-10-08 02:27:07
대백과발행으로 행정법상 조선 성균관 승계를 추가로 법제화. 성대 6백주년 행사때는 대통령.국무총리.교육부 장관 참석하였습니다.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교황윤허,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http://blog.daum.net/macmaca/1467

http://blog.daum.net/macmaca/733

@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

윤진한 2021-10-08 02:26:29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성균관대로 정통을 승계하기로 하자, 미군정이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대 재정에 기여토록 하는 법을 추가로 만들어 주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때 대통령령으로 시작된 한국민족문화대

윤진한 2021-10-08 02:25:35
장애인에 관심가지는 계기되길. Royal성균관대는 太學등의 별칭있고,왕립대학이며, 대한제국의 皇대학 전통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 해방후의 주권없는 일제잔재 중심 비신분제 국립대학과는 성격도 다름.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소련.폴란드등이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국내법적 위상을 상기하고, 패전국 일본잔재로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패전국 일본잔재로 적산재산 형태)를 국립대로 강행할때, 전국적인 반대와 서울대생들의 등록거부.자퇴,등록거부등이 있었던 상황도 인식해야합니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