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대는 족벌경영-교비유용 총체적 비리사학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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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대는 족벌경영-교비유용 총체적 비리사학의 전형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21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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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대학은 족벌경영, 교비유용, 구성원간 갈등 등 총체적으로 병든 사학의 전형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3만원 교수 월급'으로 빈축을 산 전남 강진 성화대학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1일 성화대의 교직원 급여 지급과 관련해 조만간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화대는 1997년 1월 4개 학과 정원 320명의 성화전문대학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당시 교육부로부터 정원자율화 대학으로 선정된 이 대학은 1998학년도 입학 정원을 12개 학과 1200명으로 대폭 늘렸다.

한때 1700명 가까이 늘었던 정원은 최근 40개 학과 1200여명으로 다시 줄었다.

대학은 등록금 외에 골프과정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며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해 연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기간 조성된 교비 일부는 설립자 등의 배를 채우는 데 쓰였다.

설립자 이모씨는 2004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교비와 산학협력단 국고보조금 등 50억여원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씨는 교수채용 대가로 4명에게 4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다시 기소돼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또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잇달은 비리 적발에 따라 이씨는 형식상 대학 운영에서 손을 뗐지만, 이사장은 부인, 총장대행은 장녀가 맡고 있어 사실상 대학은 이씨 족벌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대학은 최근에는 대학내 골프연습장에 부과된 세금처분이 위법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이 골프연습장은 명백한 수익시설이어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끊임없는 잡음과 송사로 삐걱거렸던 성화대는 결국 재정난을 이유로 이번 달 월급 13만6천여원을 교직원에게 일괄 지급했다가 부실 사학의 대명사로 전락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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