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콕콕] 절세·투자 혜택 동시에…은퇴 고객 위한 신탁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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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콕콕] 절세·투자 혜택 동시에…은퇴 고객 위한 신탁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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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은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탁 상품의 인기가 높아졌다. 신탁은 현금과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맡긴 뒤 발생하는 수익을 언제, 누구에게 줄지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은행 신탁 수탁액은 49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원 증가했다. 은행 신탁 수탁액은 2018년부터 매년 10%대씩 성장하는 추세다.

신탁을 통한 상속·증여에는 세금이 발생한다. 망자가 신탁된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더라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만약 신탁재산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면 이 부분은 공제되며, 생전에 수익을 나눠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신탁은 절세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근로 및 자산 등을 통해 연간 수억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가라면 자산 일부를 신탁에 넣고 자녀에게 수익이 돌아가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다만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신한은행 '신한 S Life Care 증여신탁'

신한 S Life Care 증여신탁은 10년 주기로 받을 수 있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해 장기 투자 후,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자금 활용 및 증여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먼저 수익자에게 일시에 현금을 증여하기 부담스럽거나 증여세 절세를 원하는 고객은 10년 이상 매 6개월마다 증여 재산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국고채 및 통안채로 증여할 가능하다.

일시에 현금을 사전 증여 후 증여재산을 투자해 투자수익으로 수익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고객은 ETF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겨 수익을 추구하려는 고객은 가치주(상대적 저평가)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이 상품은 10년 이상 연 단위로 만기를 설정할 수 있다. 국고·통안채는 2억원, ETF·가치주 상품은 20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다. 가입 고객에게는 증여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 KB국민은행 'KB 위대한유산 신탁'

KB 위대한유산 신탁은 고객의 종합자산관리와 세대 간 자산의 안정적 이전을 위한 통합 상속설계 서비스다. 기존 상속·증여 관련 신탁상품과 전문 상담을 포괄한다. 신탁 금액은 10억원 이상이다.

상속을 앞둔 60~70대 고객층은 자녀 수나 나이에 따른 상속 시기 조절, 보유 부동산 분배 등에 대한 상속 설계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젊은 세대는 투자성 상품을 통해 자산 증식과 관리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기부를 희망하는 고객이 부동산, 금전 등의 재산을 은행에 신탁하는 'KB 위대한유산 기부신탁'도 있다. 생전에는 본인이 신탁재산을 사용하고 사후에는 미리 지정한 공익법인에 기부된다.

기부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신탁 가입자는 그대로 거주하거나 임대료를 수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탁 가입 이후에도 거주 문제와 생활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 우리금융 '우리내리사랑 GOLD 신탁'

이 상품은 증여 재산을 통해 자녀나 손주 등의 대학 입학 자금, 결혼 준비 자금 마련을 돕고자 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조부모나 부모가 손주/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손주/자녀는 해당 재산을 신탁에 맡겨 향후 대학입학, 해외유학, 결혼, 출산 시 현금 또는 금으로 찾을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0만원, 선취 수수료는 2%다. 연말까지 가입한 고객에게는 증여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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