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에게 고금리 부담을 주는 대부업체의 대출 최고금리가 연44%에서 연39%로 내려간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4일, 늦어도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22일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인하 계획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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