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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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문 열린다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13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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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교육청 관내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들이 일손이 뜸한 여름방학을 이용, 청주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정보화교육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

정보화로 인해 업무 영역이 축소된 지방의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사무 기능직 공무원이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일반직으로 특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 사무 기능직 공무원 1만876명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고, 자치단체의 인력 운영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건진료 직렬이 신설돼 별정직 보건진료원 1756명을 일반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처치와 만성병 환자 지원 등을 하는 보건진료원은 명예퇴직이나 소청 등에서 제외되는 등 신분상 제약을 겪어 왔다.

6급 정원이 없는 의료기술, 방송통신, 간호 등 소수 직렬에서도 근속 승진을 할 수 있게 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1753명이 내년 5월까지 기능 9급으로 특별 임용된다.

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 경력을 승진 임용을 위한 기준에 넣을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된다.

한편 국가안보와 보안 분야 등 복수 국적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분야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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