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청약 일정 조정 '불가피'...IPO 사상 최초 100% 균등 배정
상태바
카카오페이, 청약 일정 조정 '불가피'...IPO 사상 최초 100% 균등 배정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7월 19일 07시 5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약증거금 있으면 동등하게 공모주 배정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카카오페이가 기업공개(IPO) 시장에 본격 등장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에 대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해 청약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위원회에 최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7년 설립 이후 결제 및 금융서비스를 영위하는 플랫폼 사업자다. 결제·송금·멤버십·청구서·인증·전자문서 등 지불결제 관련 서비스로 플랫폼의 기반을 다진 후, 투자·보험·대출·자산관리 등 금융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며 일상에 필요한 모든 금융을 아우르는 우리나라 대표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신청일 현재 최대주주는 카카오로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다. 연간 거래액은 지난해 67조원, 올해는 1분기에만 2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국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MTS 출시와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카카오페이 누적 가입자 수는 3700만명이다. 플랫폼 내 거래금액도 2017년 3조8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67조원까지 늘었다.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 계열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는 지분 45%를 보유했다. 카카오페이의 가장 큰 경쟁력은 사용자 수다.

당초 카카오페이는 오는 29∼30일에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다음 달 4∼5일에 일반 청약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증권신고서 효력이 정지되면서 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 사항 기재와 관련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증권신고서에서 제시한 공모가 상단 9만6000원을 기준으로 공모 금액은 최대 1조6320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12조5512억원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정정요구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공모가를 낮춰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융장벽을 낮추기 위해 국내 IPO 사상 최초로 일반 청약자 몫 공모주 물량 100%를 균등 배정하기로 했다. 균등배정 방식은 배정물량 이상으로 청약 신청이 들어오면 증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다.

고액 자산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비례 배정 방식을 배제하고 '누구에게나 이로운 금융'이라는 기업 철학에 맞춰 청약증거금 100만원만 있으면 동등하게 공모주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더 이상 청약증거금을 많이 넣는 투자자가 유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관행상 비례배정에 밀려 균등 배정 비율이 최소한으로 적용돼 왔다. 카카오페이 측의 자체 시뮬레이션 테스트 결과 모든 청약 참여자가 한 주씩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고객군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전 국민이라 봐도 무방하다"며 "대중적인 인지도가 대단히 높은 만큼 균등 배정 형태로 많은 참여를 독려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