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중지 면했다…과징금 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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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중지 면했다…과징금 8억 부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7월 06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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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억제효과 발표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확인"
남양유업 세종공장 중앙연구소(사진=이화연 기자)
남양유업 세종공장 중앙연구소(사진=이화연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임상시험 없이 자사 유제품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항바이러스 효과를 홍보한 남양유업이 공장 영업정지를 면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과징금 8억286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남양유업이 지난 4월 13일 열린 한 심포지움에서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발표 내용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조사 및 청문을 거쳐 남양유업이 임상시험 등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식품표시 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인식 우려가 있는 광고), 제4호(거짓·과장된 광고), 제5호(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해당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과 시정명령에 해당된다.

다만 시는 영업정지 시 소비자 불편,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 400억원 초과 시 영업정지 1일당 1381만원이 부과된다. 남양유업은 영업정지일수가 60일인 점을 근거해 과징금이 총 8억2860만원으로 결정됐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일로 낙농가·대리점은 물론 소비자들과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앞으로 더욱 노력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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