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모럴헤저드 심각 '이대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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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모럴헤저드 심각 '이대론 안 된다'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02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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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비자 포럼서 금융소비자원 설치…보호강화 한 목소리
   
 

최근 터진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거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IT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금융 트랜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실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직접 주도하는 형식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무게감 있게 거론되고 있는 배경이다. 

1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한강홀에서는 미래소비자포럼과 금융소비자연맹이 주최한 '최근의 금융사고와 관련한 소비자 권익강화방안'이라는 주제의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비자단체 관계자, 소비자학과 교수, 국회의원, 금융업 관계자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 청사진을 제시해 주목된다.

◆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소비자 부담 증가

발제자로 나선 이성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이날 "소비자 대표가 전혀 없고 소비자 의사반영이 어려운 금융위원회의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부터 재검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최근 들어 금융사의 도덕불감증과 감독당국의 관리부실을 노출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현대캐피탈의 175만명 고객 정보누출 사건 △190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농협의 전산망 사태 △은행 등 금융사의 주택담보 대출시 각종 수수료 부담 소비자전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화에 따른 영업정지 등이 그 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과 감독당국 사이의 부도덕한 거래와 관행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금융당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금융감독의 목적이 소비자보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논의에서 소비자가 빠지면서 그 한계를 노출됐다.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는 높지 않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별도기구 설립 자체보다는 어떤 지배구조 체제를 가질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금감원 내부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의 독립성이 확보된 소비자 지배구조를 통한 별도의 금융소비자기구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금융소비자기구는) 소비자들의 대표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금융사와 관련된 정책이나 건전성 감독기능과는 독립해 조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부서 하나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해결될 수 없다"며 "그 동안 소홀히 다뤄졌던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제화해 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꼬집었다.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보다는 예금보험공사의 건전성 감독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정홍주 금융소비자학회 회장은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과제로 떠오르면서 건전성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를 분리하는 것이 아닌 건전성 감독 부분을 분리해 예보에 합쳐지는 것이 적기시정조치와 손실최소원칙 작동이 가능해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 설명의무 강화…정보제공 위반여부 사업자 입증으로 바꿔야

금융상품을 팔 경우 설명의무의 강화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김무겸 변호사는 "거대 투자은행의 출현과 금융시장의 융합화, 복합화로 인해 금융기관의 수익구조가 변하면서 금융기관 및 감독기관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고객보호 의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도 "유럽 등 외국은 불완전판매를 계약체결상의 하자로 인정하고 정보제공의무에 대해 사업자가 입증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불법행위 책임으로 구성해 손해배상을 받다 보니 요건의 엄격함, 인과관계의 입증곤란으로 손해배상을 못 받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연구 및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권 대표로 참석한 허세녕 KB국민은행 부행장은 "불안전판매 예상을 위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투자설명서 제공의무 등을 준수한다"며 "선도적으로 소비자보호와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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