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의 컨슈머 시선] 렌탈 제품 사용 중 회사가 제품 결함 사실을 숨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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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의 컨슈머 시선] 렌탈 제품 사용 중 회사가 제품 결함 사실을 숨기면?
  • 엄정숙 법도 대표 변호사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5월 28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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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정수기 물에서 이물질이 검출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쓰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는 제품 업그레이드라며 은근슬쩍 수리만 해주고 이물질 검출 사실은 제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까맣게 모르고 물을 마셨는데, 그동안 좋지 않은 물을 마셨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요.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정수기, 음식물처리기, 런닝머신 등의 제품을 렌탈로 이용하다가 회사가 제품결함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제품 결함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소비자가 법을 알고 대응하면 손배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소비자의 기본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총 8가지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2번째는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다.

제19조는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의 총 5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수기 렌탈 회사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준 판례가 있다(서울고법 2019나2021697 판결). 소비자가 렌탈 정수기를 사용하던 상황에서 금속 물질이 발견된 사건이다. 회사는 금속 이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단지 '제품을 업그레이드를 해 준다'며 정수기의 금속 이물질 검출 문제를 해결했다.

회사가 해준 제품 업그레이드의 진정한 목적이 제품 하자를 처리하기 위함 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렌탈 정수기 소비자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정수기 회사는 '금속 이물질 검출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었다'며 맞섰다.

법원은 소비자기본법을 먼저 설명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소비자는 물품, 용역 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가진다(제4조),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책무를 부담한다(제19조 제2항,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전제한 후 법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피고(정수기 회사)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위 원고들(소비자들)의 이 사건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기회를 박탈시키는 등의 무형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임대차 계약상 부수적의무인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되어, 위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며 "피고가 계약자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각 1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즉 렌탈 정수기 회사가 금속 이물질 검출 문제를 처리 해 준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에게 금속 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회사가 제품결함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는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때문에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만약 렌탈 제품을 사용하가다 회사가 결함 사실을 감추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발견된 제품 결함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해야 한다. 제품 결함 증명은 기본으로 준비해야 하고, 회사가 제품결함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입증 하는 게 중요하다.

제품 결함과 숨겨온 사실이 입증되었을 때, 회사는 제품 결함에 대한 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실에 대해 임대차계약 상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이는 정신적 고통이라도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소비자는 입증자료가 준비되면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해당사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 후 회사와 합의를 시도하면 된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원만한 합의가 안 될 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엄정숙  법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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