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의 컨슈머 시선] 흡연 소비자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피해소송을 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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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의 컨슈머 시선] 흡연 소비자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피해소송을 한다면 ?
  • 엄정숙 법도 대표 변호사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4월 26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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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회사가 생산한 담배를 20년간 피웠습니다. 그러다 최근 폐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0년간 문제의 담배를 생산한 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수십 년 간 담배를 피우다가 결국에는 폐암이나 후두암 진단을 받아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피폐해진 흡연 소비자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담배 생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읺다.

담배로 암이 발병할 경우 지출한 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다. 때문에 개인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생산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지출 된 치료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를 규정한 조항이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가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 소비자기본법 제19조 1항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란 담배회사가 담뱃갑 등에 표시한 경고문구등을 뜻한다.

위 두 조문을 요약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려면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끼쳐야 하는데, 경고문구등의 '필요한 조취'를 하지 않았을 때 위법한 행위가 된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경고문구등을 표시하여 '필요한 조취'를 했다면 불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가 불법행위·소비자기본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다.

갑 회사가 생산·판매한 담배를 20년간 피운 소비자는 폐암 및 후두암의 진단을 받았다. 이 소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의료비를 충당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갑 담배회사는 불법행위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갑 회사의 담배생산·판매행위는 민법 750조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유로는 "폐암 등이 발생한 손해와 담배생산행위(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또한 부담하지 않는다"며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담배소비자들의 인식정도, 1976년부터 담뱃갑 등에 표시한 경고 문구의 내용에 비추어 담배위해성과 중독성에 관하여 설명, 경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이다"고 판결했다. 즉 담배회사는 소비자기본법에서 정의하는 '필요한 조치'를 다 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만약 기업의 불법행위 혹은 소비자기본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건수는 13,610건에 이른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재판에서 회사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가 소비자기본법 적용 대상 기업일 경우 제품생산행위가 법령에 따른 필요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내용이 의료비일 경우 개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 이때 소송 주체는 보험료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따라서 담배를 피워서 폐암이 걸린 경우,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하면 패소 할 확률이 높다. 이는 개인이 소송을 하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하든 마찬가지다. 담배회사는 법률에 따라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담배회사가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는 등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나중에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흡연 소비자들의 행동과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 엄정숙 법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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