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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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 강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4월 07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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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앞으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위생·영양 관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식약처는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의무 등록 대상으로 정해 위생‧영양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센터 등록 대상을 영양사가 없는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1회 급식 인원이 상시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규정했다.

해당 급식소가 센터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식약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위반 시 900만원이다.

개정안은 또 센터 신규‧변경 등록 절차를 신설하고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정규교육 외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 42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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