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해수기 15개 제품의 살균력과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15개 제품 중 13개는 수돗물만을 이용해 살균력 99% 이상인 전해수를 만들 수 있다고 광고했으나 제품별 최소 가동 시간을 적용해 제조한 살균수의 유효염소량(살균 유효성분의 양)은 0.2~2.0㎎/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일·채소 등 식품을 살균하는 데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차아염소산수의 유효염소량 기준(10~80㎎/ℓ)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단순단백질인 알부민 등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에서 살균력을 측정하자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은 각각 최대 35.3%, 32.5% 감소했으며 오히려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이 살균력을 광고하는 데 쓰인 시험성적서는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채 도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장실 등 살균제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세균뿐 아니라 유기물이 존재하고, 유기물은 살균제의 살균효과를 감소시킨다"며 "전해수기의 살균 소독력 시험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대상 15개 제품 모두 '오직 물로만 99.9% 살균', '99.9% 세균 살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높은 광고를 했다.
특히 전해수기로 생성한 차아염소산 및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의약외품 표준제조 기준상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지만 7개 제품은 손소독제로 쓸 수 있다고 표시했다. 9개 제품은 전해수기는 화학제품 안전법상 무독성, 무해성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들 문구를 광고에 표시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살균·소독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13개 제품 중 12개는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용 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전해수기만 제조·판매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전해수기 제조·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으며 조사 대상 사업자는 모두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 환경부에 전해수기 관련 살균 유효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전해수기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