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기초생활수급 신청…승인 시 월 최대 12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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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기초생활수급 신청…승인 시 월 최대 120만원 받아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07일 2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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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지난달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지난달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말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도 신청했다.

기초생활급여는 생활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장받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다.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서 최저 생계비조차 안 되는 경우를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된다.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수급자 선정 여부는 신청 뒤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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